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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성범죄 의사 때문에 샤페론 제도 의무화?…복지부 '신중'

박승민 기자2026.08.20 14:28
ⓒ의협신문
ⓒ의협신문

수면마취 한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극소수의 의사로 인해 경찰이 사페론 제도 의무화를 주장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및 환자와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지난 7월 의료용 마약류를 수면 목적의 내원자에게 불법 투약하고 수면 마취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배경으로 의료 환경 내 범죄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해 샤페론(보호자) 제도를 자율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게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샤페론 제도는 수면 마취 시 의료인의 단독 진료를 제한하고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동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샤페론 제도 의무화와 관련해 찬반 입장을 정한 바 없다며 의료계 단체와 환자 단체 등 관련 단체와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샤페론 제도를 의무화 할 경우 인력 채용 등 증가할 수 있는 비용적인 부분과 규제 강화라는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일각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샤페론 제도가 아니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등 면허 규정을 강화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결국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공통적인 방향에서 공통분모가 있다며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샤페론 제도 의무화와 관련해 0.1%의 범죄를 일으키는 극소수 의료인들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건 비용적, 제도적 낭비라며 환자 안전과 범죄예방 차원이라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료 현장 내 사페론 제도 도입 요청 관련 검토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수신하며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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