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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보험료 올리기 전에 국고 투입부터" 야당서도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발의

박양명 기자2026.08.20 11:11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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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위기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고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안이 야당에서도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보험료 인상에 의존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 건강증진기금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이상, 6% 이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고지원금을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상당하는이라는 단어 대신 100분의 14 이상의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했다. 건강증진기금에서도 100분의 6 이상의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유효기간은 2032년까지로 연장했다.

최근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확정 전에 언론을 통해 공유되면서 해당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인상은 사실상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도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부과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을 짚고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서민에게 보험금을 부탁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서민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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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생방송 갈무리] ⓒ의협신문

건강보험 재원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 기타수입으로 이뤄져 있는데 다른 국가보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84.7%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프랑스는 36.7%, 일본 42%, 대만 65% 수준인 것과 비교되는 상황.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보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라며 정부 국고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19년 동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 지원된 적이 없다. 실제 지원액이 해당 비율에 못 미친 연도 차익을 계산해보니 52조원 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금은 52조원 덜 들어갔는데 서민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국회에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이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라는 문구를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바꿔 국고지원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몰제 규정인 정부 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했다. 전진숙 의원 역시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고 국고지원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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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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