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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가이드라인 논의 중...급여 적용도 검토"

고신정 기자2026.08.19 17:11
ⓒ의협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정부가 경구용 임신중지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 도입 논의 경과를 밝혔다. 국무총리 주관으로 여전히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전문가 중심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와 급여 적용 여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의 임신중지약물 허용 관련 지시 이후 정부 논의 진행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조치가 지연돼 임신중지가 수년째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상태로 규제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임신중지약물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를 보자면, 관련 법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중절약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대한 수입과 유통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정부는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 중이라며 다양한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허가가 난다는 전제 하에 전문가 단체가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상진료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본다면서 현재 관련 학회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모자보건법상에 임신중절수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약물이 도입 됐을 때는 어떻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것인지, 그 대상에 대해서도 검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논의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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