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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없었던 보건의료발전계획 "올해 안에 만들겠다"

박양명 기자2026.08.19 16:07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왼쪽)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법 제정 후 26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올해 안으로 만들겠다고 확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은 2000년에 제정됐는데 여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한 번도 발전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왜 안 했나 봤더니 직능단체 갈등 반발이 크다는 식의 답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적인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은 해태 내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전체회의를 진행하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발전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계획을 세워놓고 해마다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면서 완결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장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라며 최상위 계획이다 보니 어떻게 구조화하고 담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코로나, 의정갈등 같은 내부적으로 시급한 안건이 있었다라며 건강증진, 공공의료 등 분야별 계획은 있는데 이를 아우르는 최상위 전략적 계획이 없어서 송구하다.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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