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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정부 세제개편안에 소아·분만병원이 손 들고 나선 까닭?

고신정 기자2026.08.19 15:31
ⓒ의협신문
ⓒ의협신문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병원계의 반발이,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맞물려 사실상 소아분만병원 신규 개설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로의 승계 통로마저 막아버린다면 장기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대한병원장협의회와 대한분만병의원협회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9일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병원 가업상속 공제 제외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재편하면서, 병원을 마트주차장업창고업과 함께 그 목록에서 뺐다.

가업상속 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의 100%를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현재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운영 사업을 공제 가능 업종에 포함된다.

병원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간이지만 사실상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 온 병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던 정부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병원의 개설과 변경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고, 영리 목적의 자유로운 양도전매도 제한되며, 자산의 상당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의료장비와 특수설비라면서 자산만 물려받는 편법 상속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규제 대상에 넣은 것은 제도 설계의 착오라고 지적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소아와 분만은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감소와 낮은 수익성, 높은 근무 강도와 의료 분쟁 위험으로 인해 더 이상 새 의료기관이 생기지 않는 진료 영역이라며 신규 진입이 멈춘 영역에서 공급을 유지하는 방법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뿐이며, 그 유일한 통로가 승계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의 대가 끊긴다면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좁혀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상속과 승계의 벽에 막혀 지역의 분만실이 사라지고 소청과가 문을 닫게 되면 아이들과 임산부가 당장 치료를 받을 곳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계는 개편안 확정에 앞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업을 공제 대상 업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민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수행 여부를 심사에 반영해, 필요한 기관들이 해당 조치로 문을 닫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세회피를 막아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그 목적은 업종 전체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엄격한 개별 심사와 강화된 사후 관리로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지역에서 아이를 받고 치료하는 일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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