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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25년째 동결, 의협 "현실화"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홍완기 기자2026.08.19 10:28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25년째 제자리걸음인 노인외래정액제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가 급격하게 변화한 진료환경과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전국 각 시도의사회와 회원 의료기관에 서명지와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진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오는 9월 15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1995년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2018년 환자 본인부담 방식을 계단식 정률제로 개편했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기준금액은 2001년 1만 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25년 동안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문제는 의료비와 진료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현재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1만 884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의 기준금액인 1만 5000원을 이미 넘어섰다. 단순 진찰만으로도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나 검사 등 추가적인 진료가 이뤄지면 총 진료비는 더욱 증가한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는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10~30%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의협은 이 같은 구조가 고령 환자의 예측 가능한 의료비 부담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경험하면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민원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 어르신이 2026년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가 단순히 의료계의 수익이나 진료비 문제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라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5년 전 기준에 묶여 현재의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1000만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적 사안이라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취합된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25년간 동결된 기준금액을 현행 진료비 수준과 고령층의 의료이용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노인외래정액제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도입 당시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진료비와 의료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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