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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입법 심사 첫 관문 열렸다…복지위 법안소위 구성
제22대 국회 보건의료 분야 입법 심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됐다. 두 개의 법안소위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각각 위원장을 나눠 맡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1 법안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제2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내년 6월 교대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제1, 제2 소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꾸렸다.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법안들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의사 및 약사, 간호사 출신 의원들은 1소위에 집중됐다. 제1 법안소위는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윤남인순박지원이수진허종식 의원이, 국민의힘 김기웅이달희이소희조배숙한지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제2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김윤박용갑서미화서영석소병훈전진숙 의원이, 국민의힘 김기웅조배숙최보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법안 심사를 한다. 서영석 의원은 제2 법안소위에서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두 개의 소위원에서 모두 활동한다.
예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전례를 그대로 유지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 소관의 복지 분야와 2차관 소관의 보건의료 분야를 실국별로 구분해 양쪽 소위원회에 적절히 배분해 두 소위 모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1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건분야에서는 보건의료정책관,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자원정책관 소관 법률을 담당한다.
제2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을 다룬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소관 보건분야에서 공공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소관 법률을 심사한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등 법안 하나하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내실있는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백종헌 의원도 저출생, 고령화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복지 수요는 나날이 커지는 만큼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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