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불법 의료기관 사전 차단, 국민 위한 필수 장치"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관리체계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지역 의약단체의 의견 제출 절차 등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의약단체의 의견 제출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과 실제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문제에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의약단체장들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문제에는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이후 불법 여부를 적발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개설 전 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개설 예정자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윤리와 경영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그 내용을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 등 분회에 통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분회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개설 허가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개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가장 기본적인 예방 장치로 제시했다.
법안의 핵심은 모든 개설 예정자가 개설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윤리와 경영윤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이를 개설 후가 아니라 개설 전에 교육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비윤리적인 운영은 국민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의약단체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의약단체에 개설 관련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권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의약단체가 개설 허가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정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설 단계에 하나의 게이트키퍼를 마련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전교육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허들을 두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자율 규제와 자율 정화의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활동과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예방적 관리체계의 근거로 제시했다.
황 회장은 지역 의약단체는 해당 회원의 활동과 경제적 여건 등을 알고 있어 통상적인 규모를 벗어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이 추진될 경우 의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확인 절차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개설 시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약단체가 의견을 제출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임대차계약이나 자금 조달 등 개설 과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에 이 정도의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외부 자본이 면허 소지자를 모집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방식의 불법 개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최근 약국 개설자를 모집하는 전문 인력 알선업체의 광고 등이 등장하고 있다며 외부 자본이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이 기업적인 형태로 연계운영될 경우 영리 목적의 진료나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윤리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걸러내는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회장은 중대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반복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개설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막기 어렵다며 지역 의약단체가 해당 의료인의 윤리성과 과거 활동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약단체가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부담을 질 수도 있다며 그렇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전문가단체가 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위한 어제가 아니라 불법 개설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 법안은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필수 장치이지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개설 이후 적발하는 방식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불법 개설 이후 적발하고 수습하는 사후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며 환수에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개설 전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의약단체의 의견이 실제 개설 허가에 어떤 법적 효력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역 의약단체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정 개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개설 예정자를 제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설 단계에 하나의 필터링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 개설 이후 요양급여비용이나 약제비 환수 등 사후 제재에 상당한 행정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개설 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걸러내는 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과정에 전문가단체의 사전교육과 의견 제출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 또 이를 실제 행정절차와 어떻게 연계할지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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