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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병원 승계는 상속 아닌 지역의료 승계"

송성철 기자2026.08.18 14:04
서울시병원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병원을 제외한 것을 개선해 달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서울시병원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병원을 제외한 것을 개선해 달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서울시병원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병원을 제외한 것을 개선해 달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병원회는 18일 중소병원 폐업은 단순히 한 기업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끊고 지역의료 공급체계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인 개설 중소병원은 토지건물의료장비 등에 막대한 자본을 장기간 투입해야 한다며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면 의료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중소병원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의 입원수술응급 진료를 책임지는 동시에 의사간호사행정직 등 다수의 인력을 고용해 온 핵심 인프라라면서 중소병원 승계는 개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라 지역의료 승계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도일 회장은 무조건적인 상속세 감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다음 세대에도 존속하면서 세금 부담으로 문을 닫는 일을 막아 의료진과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환자들이 지속해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중소병원의 지속 가능한 승계와 지역 의료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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