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30분 이상 병원 대기 시 '대기요금'도
구급차 이용 요금이 인상된다. 이송 거리 별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높아졌으며, 병원에서 구급차 대기 시 일정 시간 이후 지불해야하는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특히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5판)를 살펴보면 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인상됐다.
이송처치료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했을 때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존 기본요금(10km 이내)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0km를 초과하는 추가 요금의 경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일반 구급차는 기본요금이 2만원에서 2만 6600원으로, 추가요금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높아졌다.
중증위급 환자 이송이나 감염병 예방 목적 등으로 운행되는 특수구급차는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에서는 7만 5000원에서 9만 5500원, 비영리법인은 5만원에서 6만 3600원으로 올랐다.
할증요금 적용 시간도 확대됐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까지 확대된 것. 기존에는 0시부터 오전 4시였다.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전일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할증요금은 각 요금에 20%를 가산된다.
다만, 할증 적용시간 이전에 이송이 시작되어 할증 적용 시간에 진입한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할증 적용 시간 이후 발생한 추가요금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한다.
휴일과 야간 할증 요금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환자를 인수인계하는 과정 등 구급차가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30분을 넘게되면 10분당 6000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내부에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야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요금미터를 사용해 운행해야 한다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 요구 시 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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