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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환자안전 공백에 '의료계 자율규제' 검토

홍완기 기자2026.08.14 11:17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의사 면허 관리와 관련해 형사재판 확정판결까지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혐의만으로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의료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의 판단을 활용하는 방안과 위반행위의 고의성반복성중대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진료 제한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최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사고 이력 공개를 통해 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으로, 의료인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같은 당내 접근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지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안전의 빈틈, 제도로 메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사 면허 관리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형사재판 확정판결 이후에 이뤄지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형사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는 동안 환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 의원은 혐의만을 근거로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혐의만으로 면허를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정판결만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위반행위의 고의성반복성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판단을 환자 안전을 위한 보완적 장치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의료계에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반의 고의성반복성중대성 등을 면밀히 따져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등 환자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자율규제 논의 지속김예지 의원, 전문가평가제법안 발의도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진료행위와 윤리 문제를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도 역시 의료계의 전문성을 활용해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점검하는 방식의 하나로 평가돼 왔다. 다만 법적 근거와 권한의 한계, 행정처분과의 연계 문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의료인 자율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앞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인 단체가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환자안전 공백을 둘러싸고 같은 당내에서도 접근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국가 중심의 면허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계의 전문성을 환자안전을 위한 보완적 장치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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