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속도내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산업' 넘어 '의사-환자' 봐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논의에서 의사와 환자의 권리 보호의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산업 진흥의 측면을 넘어, 환자 개인의 매우 민감한 정보이면서, 의료인의 지적 판단과 시스템적인 기여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의료 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조치들이 함께 논의되고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중앙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는 14일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연자로 나서, 디지털헬스케어법의 쟁점과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의료정보 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논의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는 의료데이터의 생애 흐름을 일관되게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단일한 특별 법률 체계 필요성이 높아진 결과다.
입법 작업도 가사회되어 현재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성 의원과 권철승 의원이 각각 관련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흐름에 발 맞춰,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디테일이 문제다. 특히나 환자와 의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문석균 부원장은 보건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의료와 무관한 영역으로 전용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서 아울러 의료인의 지적 판단과 시스템적인 기여가 결합돼야 비로소 온전한 진료데이터가 된다는 점도 간과되어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 제정 논의의 주요 쟁점도 짚었다.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 수립, 정밀의료, 연구개발 등을 묶어 공익적 활용으로 규정하면서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지원 조항과 혼재, 공익과 상업성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명정보의 활용을 전제로 하나, 이것이 다른 이종 데이터와 결합하는 순간 재식별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 전송대상 정보를 표준화된 전자정보에 국한하면서도 법안 조문은 하위 고시에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위임하고 있어 향후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또한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해 민간기업들이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유사 복약지도 등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부원장은 진료정보의 보호는 인간 존엄에 관한 문제라며 모호한 하위 고시 위임방식을 탈피해 전 주가에 걸쳐 보호 가이드라인 신설하고, 본인 스스로 가명정보 처리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부원장은 진료데이터는 환자의 증상에 의료인의 고도 관찰, 해석, 진단적 판단이 더해진 창작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을 생산 관리 주체로 격상해 수가보상 근거를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고에 대해서도 원보유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은 단순히 산업 진흥이나 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문 부원장은 국회와 행정부는 산업 진흥의 측면에 매몰되지 말고 보다 정교하게 쟁점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참여한 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보다 강도높은 목소리를 냈다.
김 이사는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나, 해당 법안은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이라며 법률 제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 "의사면허원, 전문가 규제기관 아닌 가장 강력한 보호막"
- 서정성 부회장, 베네수엘라 지진 복구에 정수기부터 찾은 이유?
-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검사비 '직접' 지급 법안 등장
- 윤성환 전문병원협회장 "의료체계 혁신 마중물 되겠다"
- 한미약품, 항혈전제 ‘피도글’ 10년 추적 연구 발표
- 종근당, 美 키오라와 망막질환 신약 라이선스 계약...상업화 추진
- 한 번의 사고, 세 번의 소송
- 복지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선 긋기 "필수의료 기피 우려 균형 검토"
- '약 배송' 확대 신호탄, 플랫폼 웃고 약사회 뿔났다
- 로봇 인공고관절 수술, 초기단계부터 정밀도·안전성 확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