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기사법 쟁점 부상…'처방' 아닌 '원격지도' 의료계 한목소리
초고령 사회에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를 틈타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방문재활에 의료기사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후반기 국회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사가 소속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실제 업무 수행 규정에 처방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지도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의료계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 방문재활이 다양한 시범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방문재활을 확대해야 한다면 원격지도 방식으로 의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지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했다.
한지아 의원은 공청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료기사법에는 물리치료사만 있는 게 아니다. 문구를 하나 바꾸는 파장을 고려해서 정교하게 가야 한다라며 환자를 보고 건강을 어떻게 정교하게 끌고 나갈 것이냐의 시각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이라는 검증된 공간을 벗어나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는 예외 없이 환자안전과 의료법 체계의 대전제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라며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와 감독이 전제되지 않은 방문재활은 중증 환자의 상태 악화는 물론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질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CT를 활용해 원격지도 방식으로 의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좋은 대안이라며 나아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환자 안전 확보와 업무 범위의 적정성, 그리고 지도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재활의학회, ICT 활용 한국형 원격지도 방문재활 모델 제시
대한재활의학회는 ICT를 활용한 원격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재활의학회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분절적 시범사업, 기관 중심 설계, 의사 지도의 물리적 한계로 지목하고 있다. 특정 의료기관 소속 인력의 방문에 한정돼 지리적, 인력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는 서비스 연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의사의 지도 역시 원칙적으로 대면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환자의 자택 등 의료기과 밖 방문 현장까지 지도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발표한 원격지도 기반 모델을 보면 의사는 초기평가, 적응증 금기 판단, 목표 설정, 치료계획 수립, 위험상황 대응 지시를 담당한다. 재활치료사는 가정 방문, 운동이동ADL 훈련, 환경평가, 보호자 교육, 상태변화 실시간 보고를 맡는다.
임 교수는 제도는 최초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원격지도는 처방 대체가 아니라 지속적 관리 행위로 생각해야 한다라며 치료사는 방문 전후 표준화 보고를 의무로 하고 통증 악화, 낙상, 신경학적 변화, 활력징후 이상 시 즉시 의사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의료기사법상 의사의 지도 아래 원칙을 유지하고 원격지도 개념을 법제화해 지도가 의료기관 밖 방문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수가도 의사, 치료사, 코디네이터, 센터 각각에 지급해야 한다. 의사에게는 방문재활 평가계획료, 원격지도모니터링료, 재평가료를 만들고 치료사에게는 방문재활 수행료, 상태보고료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방문재활이 어떤 틀로 도입될 것인지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처방 개념의 무리한 도입 대신 의사의 지도를 원칙으로 유지하되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하고, 원격지도 대상 업무, 수행 장소, 방법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낸 상태다.
한진 이사는 제도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수가체계 부족, 아니면 지도가 의료기관의 대면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공간적 한계 등이라며 입법적 해결 방향도 지도를 대체하는 용어를 찾는 게 아니라 지도의 개념을 확정식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처방과 같은 문구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의사의 지도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 수행된 의료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공백의 우려가 생긴다라며 의사 처방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과실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된다. 물리치료가 수술 정도의 침습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치료 중 골절이 생긴다든지, 화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