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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비대면진료 본사업 코앞…의·약계 "대면진료 보완 원칙 지켜야"

박양명 기자2026.08.13 16:59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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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의료계, 약사회, 중개 플랫폼 업계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권 의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대상 환자 범위와 안전한 의약품 처방 수령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이 하위법령에 촘촘히 담겨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라며 세세한 기준의 바탕에는 꼭 현장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보니 정책토론회에는 비대면진료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가 자리했다. 비대면진료를 직접 경험한 환자부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및 중개플랫폼 업체 대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토론자로 나섰다. 관계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도 참석했다.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쟁점은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 초진 환자 처방약 제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 등이다.

의료계와 약계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제시했던 ▲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에 기반해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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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갑 의협 정보통신이사 ⓒ의협신문

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는데 700쪽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떤 상황에서 대면진료로 전환해야 하는지 등의 세세한 내용들이 모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부터 전문학회 의견 조율을 통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환자들이 진료를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초진 처방일수는 3일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의사사회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총의를 모아 7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초진 재진 허용 문제는 이미 의료법 개정 전부터 결론이 난 문제로 산업계는 초진을 허용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재진을 하는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할 때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도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짚으며 ▲재진 인정 기간은 최소 현행 만성질환 재진 기준(동일 상병 90일) 이내로 ▲오남용 및 안전사고 우려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종류 제한 ▲처방일수는 최대 7일, 급성기는 3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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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의협신문

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 비대면진료에서 핵심은 의사의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된 현시점에서 의사는 자율성과 재량권, 책임을 갖고 처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라며 이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의료계가 무조건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진료에서 비급여 오남용 문제는 처방하는 의사의 자율성재량권과 책임책무의 이슈라며 만성질환 영역에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서 훌륭히 작동하고 있다. 미용비급여 처방 규제와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질환으로 타 병원에서 지속 복약 중인 환자에게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로 7일만 처방하는 것은 환자의 불필요한 재진 부담과 치료 단절을 유발한다라며 3일이냐, 7일이냐 등 일률적 수치 규제 대신 의사가 환자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임상적 자율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처방 가능한 약 제한에 대해서도 의사가 처방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플랫폼 역시 의사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하위법령이 의사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면 업체 운신의 폭이 보다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행정적 초진 분류 기준과 일률적인 7일 처방 제한은 환자의 비대면진료 이용 지속성을 훼손해 치료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며 초진이라는 행정적 문턱을 두는 방식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위법령이 할 일은 규제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 토대를 넓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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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복지부 과장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경험, 현장 목소리 하위법령에 담겠다

정부는 수년 동안 진행해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환자 편의성과 안전, 의료의 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겠다고 했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단순히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까지 함께 고민하겠다라며 의료진의 비대면진료 주도성과 책임을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지, 과거 진료기록 확인과 비대면진료 관련 규범을 어떻게 연계할지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중개매체와의 협력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 과장은 정부는 오용이나 과다 처방 등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중개매체와 지역단체 등 관련 주체들과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요건을 좁히기 위해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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