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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까지 확대 추진

홍완기 기자2026.08.13 17:20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에 대한 정의는 따로 담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유지되는 시기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폐업휴업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작성하는 문서다.

개정안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이른 이후에는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보다 앞선 시점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가 스스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와 함께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현행법에서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시설인력장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 또는 휴업 시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설인력 등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토한 뒤 법령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호스피스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때 호스피스 이용 환자와 대기 환자에 대한 보호,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연계 등을 담은 조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조치계획의 타당성과 해당 기관의 폐업이 지역사회 호스피스 제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휴업 기간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설인력 등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신고와 폐업휴업 신고에 대한 검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이른 시점부터 보장하는 동시에 호스피스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연명의료계획서가 임종 직전의 의료적 결정에 국한되지 않고, 말기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방향과 삶의 마무리에 대해 의료진과 논의하는 사전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등 변경신고와 폐업휴업 신고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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