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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법원 응급실 폭력 양형기준 마련 긍정" 평가

이정환 기자2026.08.13 16:32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응급의료진의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 및 소방대119구조대119구급대 등의 소방구조구급활동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는 등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은 응급의료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구조이송 진료 등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 ▲형량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대상이면 징역 1년4년권고 ▲가중사유가 여러개면 응급의료방해 범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된다.

이 밖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범죄는 ▲단순 폭행 ▲상해 ▲중상해 ▲사망으로 나눠 양형기준을 마련했는데, 단순 폭행의 기본 양형은 징역 4개월징역 1년 6개월,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 6개월2년, 그리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기본 36년이고 가중사유가 있으면 5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폭력범죄의 특성과 업무 방해 또는 공무집행 방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응급의료 방해가 긴급성이나 위급성의 측면 및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업무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의 성격,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이 유사한 범죄군의 집행유예 기준 및 판결 사례 등을 참고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기준 마련에 대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과 그 밖의 응급의료방해 등에 대한 죄질 및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동안 의협과 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해 왔다며 이번 양형기준 마련은 이러한 목소리가 관철된 결과라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현장에서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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