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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원' 도입?…"세금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 구조 안돼"

박승민 기자2026.08.13 14:23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보건의원 제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역적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통해 공공보건의원이 필요하다면 그 설치와 운영은 민간의료기관만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민간 의원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면 단위 일차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하고,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보건의원이 의료취약지역을 넘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까지 확대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조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공적 재정으로 시설과 인프라를 지원받은 공공진료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과 동일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의료체계 개편 논의가 공공보건의원 도입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소생활권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공공보건의원이 경증진료와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폭 넓게 담당하게 되면 이는 단순한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넘어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만성질환 관리, 예방적 건강관리와 경증질환 진료 등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행해온 일차의료의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 진료체계를 중복해서 만들기보다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기존 의원급의료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체계 개편을 실제 현장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를 실제로 수행할 의료인들배제한 채 행정적 구획과 이론적 모델만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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