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울산광역시 남구·중구 보건소장 채용…정년없고 연봉 높였다
울산광역시가 남구와 중구 소재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진행한다. 기존 정규직 의무서기관(4급)이 아닌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실시한다.
울산시의사회는 13일 울산시 남구 보건소장 및 중구 보건소장 채용에 울산시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구 보건소장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구 보건소장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4일부터 21일까지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 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소장의 주요 업무로는 ▲보건소 업무 총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신종감염병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기관 지정,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평가 등이다.
보수 수준은 경력직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해 협의 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4호의 경우 하한액은 7049만원이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번부터 정규직 의무서기관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되면서 정년이 없어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연봉도 기존 정규직보다 상향 조정됐다며 관심있는 회원의 적극 지원과 주변 의사회원 중 보건소장으로 희망하는 의사회원을 적극 추천해달라고 밝혔다.
- 씨젠의료재단, ‘고객감동경영대상’ 11연패
- 의협 대의원회, 10월 31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 식약처 "임신중지의약품 합법화 필요...가교 임상없다" 재확인
- 비만약 오남용 막겠다지만 "비대면 플랫폼, 셀프 처방 부추겨"
- 콜린알포 재평가 아직도? "임상재평가 기한 연장 폐지해야"
- 조한민 한림대의료원 홍보국장 부친
- '비권고' 면역주사, 식약처 재평가 공고 1년 늦장…국감서 질타
- '한의사·치과도 비만약 처방해도 된다?' 식약처장 국감 발언 '혼쭐'
- 비급여 수익 추구가 필수의료 붕괴 원인? 의협 "김윤 의원 발언 유감"
- "인공호흡기 중환자, 조기 재활 시 '높은 이동수준' 목표로 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