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 영속성 "개별 의원 야간개방 아닌 지역 단위 진료체계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정규 진료시간 외 의료 공백을 지역 단위에서 해소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에서도 의료진의 참여 부담을 분산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의료 영속성 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 사례와 시사점 이슈브리핑을 발간하고 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의 정규 진료시간 외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분석했다.
이번 이슈브리핑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사용되는 의료 연속성(Continuity of care)과 의료 영속성(Permanence of care)의 개념을 구분하고, 야간휴일 등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간에도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살펴봤다.
의료 연속성이 진료 정보와 치료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의료 영속성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순간 적절한 진료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규 진료시간 외 의료 공백을 개별 의료기관이나 개별 의사의 부담으로 떠넘기기보다 지역 단위의 체계로 대응한다는 공통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외래의료 영속성 체계를 통해 야간휴일 환자를 전화 상담 후 진료소, 방문진료, 응급의료 이송 등으로 연결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에 의한 의료 분류와 당직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영국은 NHS 111과 정규 진료시간 외 GP 서비스를 통해 야간휴일 환자의 증상을 우선 분류한 뒤 필요한 경우 야간휴일 진료소 예약이나 방문진료 등으로 연계한다.
독일은 정규 진료시간 외 외래진료를 법정보험의협회의 진료보장 의무로 제도화하고 있다. 116117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를 이동형 방문진료, 응급당직진료소, 병원 응급실 등 적절한 의료자원으로 배정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당직 진료 수행에 대한 기본 보수를 보장하는 동시에 실제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을 제공한다.
캐나다 역시 주별 여건에 따라 Health811 등 전화 상담체계를 운영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실 방문이나 일차의료 진료 등을 안내한다. 일부 주에서는 정규 진료시간 외 등록 환자 진료에 별도 가산을 적용해 일차의료 의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가별 제도 형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화 기반 의료 분류체계, 지역 단위 당직 진료체계, 대기 기반 보상체계 등을 통해 야간휴일 의료수요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환자에게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진료 경로를 안내하는 한편, 의료진에게는 야간휴일 진료에 따른 부담을 지역 단위에서 분담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 사례의 핵심은 특정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연장하거나 개별 의사가 24시간 당직을 서는 데 있지 않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의료자원으로 적절하게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의료 영속성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체계가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야간휴일 진료 부담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의료 영속성은 개별 의원의 야간 개방이나 개별 의사의 24시간 당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의료 영속성 체계를 논의할 때에도 지역 의료진이 자율적으로 당직 구조를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실제 진료행위뿐 아니라 야간휴일 대기시간과 당직 참여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의료자원과 진료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운영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핑이 국내 정규 진료시간 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의료 영속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향후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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