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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헬스케어-씨젠의료재단 '전산연동 중단' 장기화

고신정 기자2026.08.12 14:35
ⓒ의협신문

이지스헬스케어-씨젠의료재단 간 전산 연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일선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양사가 평행선 공방을 이어가면서사태 해결은 요원한 모습이다.

씨젠의료재단은 13일 입장문을 내어 검사결과 연동 중단으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불편과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검진결과 전산 연동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사는 올해 초부터 업무제휴 약정 위반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이지스헬스케어의 전산 연동 종료 방침에, 씨젠의료재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서는 등 분쟁이 격화한 양상으로,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산 연동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회원 피해를 우려한 대한의사협회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으나,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전산 연동 중단 상황은 한 달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씨젠의료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은 법원이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별개의 사안이라며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검사결과 연동이 소송상 유불리나 협상의 조건과 결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소송과 별개로, 검진 결과 전산 연동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씨젠의료재단은 환자의 검사결과와 과거 검사이력은 EMR시스템 제공업체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거나 소유한 정보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와 수탁검사기관의 검사 수행을 통해 생성된 환자의 핵심 진료정보라면서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를 위해 해당 정보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이지스 계약서에 검사결과를 연동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이 연동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 없이 기존 연동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한다면, 이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접근과 활용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 이들은 업체 간 분쟁으로 발생한 부담을 의료진과 환자가 떠안는 구조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EMR 업체가 특정 수탁검사기관과의 연동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의료기관의 수탁검사기관 선택권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EMR 업체가 수탁검사시장의 거래구조와 경쟁질서까지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씨젠의료재단은 환자 검사결과는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면서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적법한 수탁검사기관과의 연동을 정당한 기술적보안상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동 거부 시 구체적인 기술적보안상 사유와 근거를 소명하도록 하며, 검사결과와 과거 검사이력 등 필수 진료정보의 임의 차단을 막고, 계약이나 소송 분쟁 중에도 필수 진료정보 연계서비스를 유지하는 등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스헬스케어 측은 계약 종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지스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불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계약 종료에 따른 절차로, 일방적으로 전산 연동 등의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양사 합의와 향후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씨젠의료재단 측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사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상황이라, 단기간 내에 합의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전산 연동 재개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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