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안과의사회 "화상진료 기본으로 한 진료체계 제도화" 요구
대한안과의사회가 안과질환을 시각정보 필수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화상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률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안과 진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안과질환은 원칙적으로 화상진료를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화상통신 기준, 대면진료 전환 기준, 기술 및 기록 기준을 의료법 시행규칙과 표준지침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과의사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과질환은 일반적인 증상이나 단순 문진만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필요한 대면진료가 지연될 경우 비가역적인 시력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안과 비대면진료의 핵심은 모든 환자를 비대면으로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진료를 기본으로 하되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환자와 전문검사 또는 긴급한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적절히 구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의료법은 이미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화상통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4조의3 제5항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8항은 해당 질환의 종류와 화상통신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시행규칙은 ▲어떤 안과질환이 시각정보 필수 질환인지 ▲화상통신은 어떤 품질과 방식이어야 하는지 ▲언제 대면진료 또는 응급평가로 전환할 것인지 ▲설명동의안전망대면전환 권고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과의사회는 의료법 제34조의3은 올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만큼, 법 시행 전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시행규칙과 표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과는 증상과 일반 화상 화면만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진료영역이라면서 시력, 안압,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시야검사, 광간섭단층촬영(OCT) 등 객관적인 검사자료를 종합해 진단과 치료방침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과질환을 시각정보 필수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화상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로 많이 이용된 건성안도 마찬가지라며 실제 진료에서는 세극등현미경검사, 눈물막파괴시간, 각막결막 염색검사, 눈물분비검사, 마이봄샘 및 눈꺼풀염 평가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검사를 토대로 진단이 되는 경우여야 처방약도 급여 기준에 충족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 신호가 있으면 즉시 대면진료 또는 응급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안과의사회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상통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제한적인 외안부 영상이라며 일반 화상통신은 세극등검사, 안압검사, 안저검사, 시야검사, OCT 등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상 화면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력을 위협하는 질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4시간 이내 발생한 급성 시력저하 또는 급격한 시력 변화 ▲광시증, 갑자기 증가한 비문증, 시야결손, 커튼이 드리워지는 듯한 증상 ▲심한 안통 또는 통증을 동반한 충혈 ▲화학물질 노출, 안구안와 외상 ▲안과수술 후 4주 이내 발생한 통증시력저하심한 충혈분비물 ▲새롭게 발생한 복시안검하수 또는 신경학적 증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기보다 신속한 대면진료 또는 응급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명확한 응급증상이 없더라도 영유아나 의사소통이 제한된 환자, 영상 품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문적인 안과검사가 필요하다고 의료인이 판단한 경우에는 대면진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시점의 대면전환은 비대면진료의 실패가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한 핵심 절차임을 강조했다.
화상통신도 최소한의 품질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과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화상진료를 기반으로 하되, 그 전제는 의료적으로 판독 가능한 영상 품질이라면서 ▲실시간 양방향 영상통신 ▲환자 본인 및 촬영 부위 확인 ▲자동초점 기반의 근접촬영 기능 ▲판독 가능한 화소(해상도) 확보 ▲충분하고 균일한 조명 ▲임상적 판단이 가능한 영상 안정성 ▲보호자보조자에 의한 안전한 촬영 지원 체계 등의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안과에서는 자동초점 근접촬영과 판독 가능한 해상도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진료 안전을 위한 기본 요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안과의사회는 해외 원격안과진료도 소개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영국의 가상 녹내장 클리닉은 안정적인 환자를 선별하고 훈련된 인력이 시력안압시야안저영상OCT 등의 검사자료를 수집한 뒤 의료인이 판독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대면진료로 전환한다.
미국의 당뇨망막병증 원격진료 역시 카메라, 촬영, 판독, 의뢰 및 품질보증이 포함된 표준화된 체계를 전제로 하며, 원격선별을 포괄적인 안과검사와 구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안과진료는 화상통화를 기본으로 하고, 결막하 출혈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국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안과의사회는 이는 원격안과진료의 핵심이 단순한 영상통화가 아니라 환자 선별, 검사자료, 영상 품질, 의료인의 판독, 품질관리 및 대면전환 체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제한이 아니라 안과질환은 화상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체계의 제도화라면서 비대면진료는 편리성보다 환자안전과 정확한 진료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초점 근접촬영과 판독 가능한 화소(해상도) 확보를 포함한 기술적 기준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화상을 통해 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시력위협 가능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연결해야 하며, 특히 안과에서는 한 번의 진단 지연이 회복하기 어려운 시력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행규칙에는 단순한 질환 목록을 넘어 화상진료의 품질, 대면전환 기준, 설명동의 및 기록 등 환자안전 기준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과의사회는 ▲안과질환을 시각정보 필수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화상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 ▲해당 질환은 실시간 양방향 화상진료를 표준으로 적용 ▲자동초점 근접촬영, 해상도 기준, 조명, 보안, 통신 안정성 등 최소 기술기준 마련 ▲시력위협 소견 또는 전문검사 필요 시 즉시 대면진료응급평가로 전환 ▲설명동의문진영상기록대면전환 판단 등 전 과정의 표준화가 시행규칙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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