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의료사고 이력 공개?…"득보다 실 훨씬 크다"

박승민 기자2026.08.12 18:09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내에서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해당 주장이 나온 직후 의료계는 개인적 경험으로 입법권을 남용한다고 반발하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제도 추진에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사고 이력 공개와 관련해 의료행위 자체가 환자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행위를 하는 일종의 선의로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형사처벌 내용을 공개하면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아니라 위험성이 적은 피부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전공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한 진료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의사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 신현두 과장은 이력이 공개될 경우 환자 입장에서 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짚었다.

해당 제도가 위험한 의료행위는 하지말라는 메시지를 정부나 사회가 주는 것으로 비칠수 있다는 점도 꼬집은 신 과장은 외과의사 등 전문가 한 명을 만들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런 부분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100% 의료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입법화 된다면 반대하는 의료계의 논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신현두 과장은 의료계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논거를 보건복지부가 활용해 반대 입장을 낼 수도 있다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고위험 의료행위가 아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고,고위험 의료행위 분야에서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적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수치만으로도 전체 필수의료 분야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 있는 의사들이 전체 의사 중 1%도 안될텐데 그런 의사를 잡기 위해 대부분 의사의 조그만 실수에 의한 처벌까지 공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다만, 의료행위 중 성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