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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구성 임박, 9월 의료계 '촉각' 법안은?

박양명 기자2026.08.11 16:13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mbc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mbc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제22대 국회 보건의료 분야 입법 시계가 원 구성에 이어 1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꾸리면서 본격적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법안심사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

이에따라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제한적 성분명처방 허용법을 비롯해 낙태 허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등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제1, 제2 소위원회(법안소위)를 구성한다. 이 밖에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비롯해 소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제1 법안소위는 보건의료 분야, 제2 법안소위는 사회복지인구생활 분야 법안을 주로 다룬다.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법 등 현안은 제1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제1법안소위는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2법안소위는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가 구성됐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들의 심사가 가동된다는 뜻이다. 19일을 기점으로 구성될 법안소위는 늦어도 9월 중 한차례 이상의 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후반기 의료계 관심 법안 의료기사법부터 낙태법까지향방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쟁점은 방문재활과 통합돌봄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기사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있다.

의료계는 의사의 지도 개념이 약화되면 사실상 독자적 의료행위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자 안전과 책임체계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의원실 이해관계자와 함께 절충안을 마련한 상황. 정의 규정에서는 현행과 같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라는 문구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의료기관 안팎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료기사법은 전반기에 대폭 수정을 해서 논의에 상당히 진전을 이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소위는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한 성분명처방 관련법안도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안이다.

현재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장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장종태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까지 담았다.

다만, 장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타 상임위로 이동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지만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으며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동시에 김윤 의원 역시 직접 발의한 법안인 만큼 관심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해관계자 대립이 큰 사안인 만큼 속도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사이 대립이 워낙에 큰 사안이라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분명 처방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며 무약촌 문제 해결을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주목할 법안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현행 20개로 제한된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만들고 무약촌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월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약촌 상비약 판매점 기준 완화 약사법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낙태 허용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도 관심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의사의 재량권을 내세우며 약물에 의한 낙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박주민 의원은 낙태 허용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낙태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를 허용했다.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낙태를 합법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임신 유지부터 종결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22주를 초과한 임신중절수술은 제한했다. 동시에 의사의 낙태 수술 거부권도 규정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10주 이상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고, 낙태 강요 시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관련 법안이 다수가 계류 중인 가운데, 대통령이 언급했고 정부가 약물 낙태 도입을 국정과제로까지 삼은 만큼 법안 조율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우선 정부가 주수 제한 등을 담은 수정안을 만들어 오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의료계에서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낙태 허용 주수 설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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