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립대병원 소관 이관 마무리…20일부터 시행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관련,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국립대학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며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병원들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정부 부처 소관 변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부처 이관 대상인 9개 지방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9%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 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이 없다는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특히 다수가 필요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연내 선 이관, 후 논의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로 확대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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