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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가짜진료 제보 102건 접수…환자유인·사무장 병원 등

박승민 기자2026.08.11 14:02
ⓒ의협신문
ⓒ의협신문

약 50일 동안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진료비 불법 환급,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 총 102건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제보센터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됐다.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접수받았다.

지난 7일 기준 총 102건의 제보가 들어왔으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유형별로는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병원의 경우 실제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페이백해주며,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며 고의로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B병원의 경우 병원의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 사항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사례는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사무장 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병원의 경우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모집한 경우, 소개한 환자에게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로 병원 내에서 특식이나 휴식편의 서비스(스파), 이송(픽업-드롭) 서비스 등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제보된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라며 행정조사반은 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행정조사를 진행한 의료기관들을 포함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라며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기관의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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