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불법개설기관 2조 9천억원 환수 결정, 징수율은 고작 9%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을 적발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 재정이 2조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를 결정하고도 징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기존 수사체계와 행정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료기관 전반을 상시 수사체계 아래 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2024년 말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진숙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1882곳에 대한 누적 환수 결정액과 징수액 자료를 11일 공개했다. 올해 6월 기준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 9195억 200만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2632억 7700만원으로 9%에 그쳤다.
그나마 최근 5년은 징수율이 10%를 넘어섰다. 지난해는 79곳의 환수액 1조1928억원 중 15.8%인 187억 85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0개 요양기관 환수액 524억 2400만원 중 16% 수준인 84억 2000만원을 받아냈다.
불법 개설기관 1822곳 중 의원이 6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76곳, 약국 236곳, 한의원 232곳, 치과의원 221곳 순이었다. 환수 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 2219억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이중 징수액은 859억원으로 7%에 그쳤다.
전진숙 의원은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할 뿐 아니라 수익을 우선하는 운영으로 과잉진료와 환자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며 수사와 행정처분, 환수결정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이 실질 운영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을 폐업하면 실제 환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조 9000억원을 환수하겠다 결정하고도 실제로 걷은 돈은 9%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적발 환수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라며 불법개설기관은 신속하게 적발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전문가 단체가 의료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만큼 사전 예빵과 자율규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도 기존 수사체계와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의료 전반을 형사사법체계 중심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 의료인이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의료계가 참여해 불법 개설을 걸러내는 것이 특사경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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