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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첫 회의…'관리항목'에 CT·MRI 논의

박승민 기자2026.08.10 17:38
ⓒ의협신문
ⓒ의협신문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CT와 MRI를관리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을 논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위원회에는 의약계시민사회단체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해당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따라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12월 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리항목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확정될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의 CT, MRI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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