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봉직의 때 취득한 환자 전화번호로 개원 홍보했다 '낭패'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의 연락처를 챙긴 뒤 의원을 개원하며 홍보 문자를 보낸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 형사처벌을 내렸다.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위법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어서 개원을 준비하는 봉직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8월 OO시 B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12월 C의원을 개원했다. A씨는 B의원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7월,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에 접속해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 4명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뒀다. A씨는 C의원 개원을 앞두고 자신의 아내를 통해 해당 환자들에게 이번 주 목요일 개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개원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 활용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B의원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해당 병원에서의 진료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이라며 A씨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의원 개원 홍보 및 고객 유치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자의무기록 탐지누출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보호 대상인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여야 하는데, 해당 차트 프로그램의 환자 연락처 저장 화면에는 별도의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법적 의미의 전자의무기록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혐의에 관해서는 환자들의 고소가 없는 친고죄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봉직의사들이 개원을 준비할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내가 직접 진료한 환자이니 연락처를 챙겨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법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주체(개인정보 처리자)는 의사 개인이 아니라 환자가 진료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봉직의사가 퇴사하면서 병원 자산인 환자 연락처를 임의로 유출해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서명이 있는 EMR 서식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환자가 고소해 의료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의료법 제19조 제1항의 업무상 비밀 누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비밀 누설 시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2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개원을 앞둔 봉직의사는 근무하던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이나 환자 명부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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