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비급여 통제 관리급여 헌법소원심판청구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가 7월 1일자로 본격 시행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과잉진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리급여 형태로 관리한다는 명분으로7월 1일부터 관리급여제도를본격 시행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적 통제를 우선시함으로써 환자 개인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특히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28일 서울시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궐기대회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관리급여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하고, 실손보험을 대변하는 관리급여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 시행 후 의료계의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가 7월 23일 관리급여제도의 근거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따지는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즉, 정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본안을 개정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선별급여 사유로 끼워 넣어 관리급여 지정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
서울특별시의사회도 8월3일 관리급여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도 관리급여 반대 청원이 진행됐으며, 6만 8253명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해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관리급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부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해당 제도의 위헌 가능성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토 결과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성근 대변인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 국민의 재산권,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등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와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청구인 모집과 법률 검토를 차질 없이 진행해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충실히 다투고,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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