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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8주 룰' 결국 9월부터 시행

박양명 기자2026.08.04 20:55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2019년부터 6년 동안 경상 환자 치료비는 해마다 7%씩 늘어 2024년에는 1조 4100억원을 기록했다. 경상 환자 수가 연평균 0.9%씩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적인 증가 수치다.

국토부는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경상 환자 기준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있는 상해 구분 1~14급 중 12~14급으로 주로 염좌와 타박상이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를완료할때까지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9월 10일 이후부터는 부담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 및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환자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자보 건전성 확보와부정수급을 근절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나치게 보험업계와 정부 소관 부처의 행정 편의주의적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며 지속해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의계의 반대가 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주 치료 제한은획일적이고, 환자 치료권을 침해한다며 연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31일에도 성명을내고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은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교통사고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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