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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이번엔 '환자' 시각 의료분쟁조정법 토론회…의료계 우려

박양명 기자2026.08.04 10:43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성과 동시에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꺼내 들어 화제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이번에는 환자의 시각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을 다룬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소희 의원실은 오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주최하고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후원한다.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가 주제인 만큼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도 환자에 맞춰져 있다.

발제는 이정민 변호사가 의료분쟁 현황 및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를, 박천우 변호사가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을,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대표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권리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패널 토론에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 정부, 법조계에서 참여하고 박호균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 이정헌 국민일보 기자,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가 참석할 예정이다.발제자와 토론자 다수는 환자 측 변호를 맡아 의료사고 소송을 하는 변호인이 포진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될 때 환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라며 하위 법령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변협에서도 공감을 표시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소희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공론화하는 토론회 개최 약 일주일 만에 의료분쟁조정법을 환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기 위한 토론회를 다시 열면서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론회 소식을 접한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개인 SNS에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며 현장을 외면한 일부 판사들의 형사판결, 천문학적 민사 배상금과 의료소송을 부추기는 일부 변호사들까지 모두 필수의료 현장을 붕괴시킨 데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 개원의는 의료사고를 형사 사건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토론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비의료인이 의료를 망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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