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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의대 논란 의식했나…교육부 대학 초과모집 '수사의뢰'까지 검토

홍완기 기자2026.08.04 10:53
ⓒ의협신문
ⓒ의협신문

교육부가 최근 잇따른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대규모 초과모집에는 사안조사와 재정 지원사업 페널티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의예과 모집 과정에서 모집정원 102명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선발한 사실이 알려지며 입시 공정성과 정원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대학의 초과모집은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초과모집 인원은 2022학년도 48명, 2023학년도 65명, 2024학년도 41명, 2025학년도 135명에서 2026학년도에는 191명으로 늘었다.

특히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도 지난해 82명에서 올해 56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다. 올해 대학 과실로 5명 이상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은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 등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대학 과실의 주요 원인으로 ▲추가합격자 충원 과정에서의 담당자 실수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꼽았다.

[자료=교육부] ⓒ의협신문
[자료=교육부] ⓒ의협신문

고의중과실 땐 징계 요구대규모 초과모집은 수사의뢰도

교육부는 제도 개정을 통해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대학에는 동점자 처리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를 자체 점검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직접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한다. 아울러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에는 전체 대학 지원 건수가 전년보다 10.4% 증가하면서 합격선 동점자가 늘어나 관련 초과모집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향후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학 책임을 미래 수험생에게 떠넘겨선 안 돼

이번 제도 개선은 순천향대 의예과 초과 선발 사태 이후 의료계가 제기한 비판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순천향대는 추가모집 과정에서 이미 등록한 학생을 중복 집계하는 행정 오류로 의예과 정원을 11명 초과 선발했다. 교육부는 당시 2028학년도 모집정원 11명 감축과 담당자 경고 조치를 결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실질적인 피해는 미래 수험생이 떠안게 된다며 반발했다.

의대협은 대학의 행정착오 여부와 함께 고의성, 추가합격 절차의 적정성, 초과모집 인지 시점 등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8학년도 모집인원 감축은 대학이 아닌 미래 수험생에게 입학 기회 감소라는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 역시 의과대학 정원은 교수 확보와 임상실습 인프라 등 교육여건을 전제로 산정되는 만큼 단순히 차기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전국 의과대학 정원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대학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제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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