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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안 놓친다…권칠승,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 법안 예고

박양명 기자2026.08.04 09:14
ⓒ의협신문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권칠승 의원은 3일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개선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 1617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같은 날 밝혔다.

서명부는 프리해든스(Free Headeuns)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모은 것이다. 프리해든스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시민모임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검진을 받지 않는 영유아의 소재와 안전을 국가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를 당해도 스스로 도움 요청하기 어렵고, 공적 보호체계와 접촉할 기획도 제한적인 만큼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기 아동 조기 발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이행 책임 강화 ▲반복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의 위기아동 우선 선정 ▲담당 공무원 등의 직접 대면 확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권칠승 의원은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제도라면 국회가 미룰 이유가 없다라며 영유아 건강검진이 아이의 건강은 물론 생존과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공적 창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국가가 먼저 아이를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 미수검 아동은 국가가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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