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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찾은 황규석 회장, "관리급여 위헌여부 판단해달라"

박승민 기자2026.08.03 13:15
ⓒ의협신문
(사진왼쪽)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3일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신문

정부가 시행 중인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가 다퉈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하면서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황규석 회장은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지정 사유로 추가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정부의 판단만으로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황규석 회장은 환자의 상태는 숫자로 획일화할 수 없다며 같은 질환이라도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 연령과 기저질환이 모두 다르다. 치료 방법과 횟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관리급여로 전환한 도수치료가 연간 15회로 제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한 경우 24회까지 허용한 점을 언급한 황규석 회장은 연간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어떻게 해야하나?고 반문하며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소신진료권은 의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다라며 의사의 판단이 행정기관의 비용 통제에 종속되면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도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며 행정부가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의료 이용 통제 수단을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며 국민의 치료선택권은 시행령 한 줄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 18차례의 무릎 수술 후 꾸준히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도 함께해 관리급여의 불합리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환자는 수술 후 도수치료를 하지 않으면 무릎이 자꾸 굳어져 도수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가 관리급여라는 명목으로 환자의 치료권을 뺏어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환자가 마음 편하게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있도록 해달라. 정부 역시 환자의 편에서 관리급여 정책을 다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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