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에 폭언, 난동 부린 환자 법원 판결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직원과 원장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조제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환자가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 경, 병원 총괄실장인 피해자 C씨가 자신에게 생년월일을 물어본 뒤 웃었다는 이유로 병원 심리상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욕설을 퍼부었다. C씨가 조제실로 피해 문을 잠그자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C씨를 쫓아가 조제실 문을 지속해서 두드리며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C씨와 112에 신고하던 D병원장을 향해 OO 같은 게, O발 O신 같은 O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의 소란 행위는 오후 5시 10분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이어져 병원 진료와 운영 업무가 마비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국선변호인 측은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리상담실에 무단 침입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려 했던 것일뿐이라며 공소사실처럼 1시간 동안이나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고, 원치 않는 대화를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상담실과 조제실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해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D병원장이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 A씨를 진료실로 데려가 1시간 동안 설득하는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행사한 물리적 유형력 자체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다소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검찰은 제12조 제2항제3항(의료인 폭행진료방해)이 아닌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의 주된 대상이 행정상담 인력이었고, 직접적인 진료 행위 저지보다는 일반적인 병원 운영 업무에 관한 위력 행사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의료법 제12조(진료 방해 및 시설 점거) 위반 시 처벌 수위(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는 형법의 업무방해죄(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에 비해 높다. 진료실 시설 점거진료 방해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특히 응급실 내 소란으로 응급의료 방해 시에는 무관용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피해자 합의가 불가하고, 주취자 감경도 배제한다.
2차 피해로 진료실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7년 이하)사망(5년 이상무기)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응급실은 상해(징역 1년 이상10년)사망(5년 이상무기) 징역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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