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한특위 "한의계 의과 의료기기 사용 야욕 강력 규탄"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의 행정해석 등을 들먹이며,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계의 억지 주장과 논리적 비약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레이저침과 현대 의학적 레이저의 의도적 혼용과 왜곡을 짚었다.
한의계가 근거로 삼는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단순히 경혈을 자극하는 용도의 극히 제한적인 레이저침에 국한됐다는 것.
의협 한특위는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 파괴, 제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CO2 레이저나 프락셀 등 의과 의료용 수술기 전반에 대한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의학의 해부학적, 병태생리학적 지식과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용 기기를 전통적인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피부 미용 및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과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 흉터, 색소 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의과대학에서의 체계적인 해부학 및 피부과학 교육과 엄격한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MD)만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며 한의과대학에서 일부 교과목에 표면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과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쓰겠다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이기적 발상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의료적 합법성이나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는 일부 경찰과 검찰의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마치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 사용이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완전히 합법화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은 관련 의료법령의 미비점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입증 부족에 기인한 법리적 판단일 뿐이라며 이것이 결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100% 안전하다거나,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는 보건의료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은 억지스러운 유권해석 짜깁기와 국민을 기만하는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의사의 불법적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엄격히 관리감독하라 ▲사법 및 수사당국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의 본래 취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의 관점에서 엄정히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면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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