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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대개협 "비급여 의료기관 징벌적 페널티 법안 검토 강력 반대"

이정환 기자2026.07.31 16:03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기관에 세제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비급여 의료기관 옥죄기를 중단하고, 필수의료의 근본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당연지정제의 구조적 모순은 방치한 채 그 책임을 일선 개원의에게 전가하고 헌법상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특별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강제 당연지정제 모순 방치한 채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
대개협은 대한민국은 예외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전면 강제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면서 비급여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특별법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의료기관이 보험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구조이고, 독일은 계약의사 제도를 통해 보험 진료 참여 여부에 선택의 여지를 둔다라며 오직 대한민국만이 의료기관을 개설과 동시에 개설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수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제한다고 했다.

또 계약의 자유도, 탈퇴의 자유도 없는 구조라며 급여 진료만으로는 병의원의 존립이 불가능한 기형적 환경을 만든 것은 정부 자신이며, 비급여 진료는 이러한 왜곡 속에서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원인은 외면한 채 결과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만든 제도적 모순을 일선 개원의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에 불과하다며 저수가를 강제하면서 진료 과목 선택마저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비급여 중심 진료는 의료법상 어떠한 위반도 아냐
대개협은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표방한 의원이 피부질환 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을 진료 거부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다. 의료법상 진료과목 표방은 해당 과목의 진료 역량과 범위를 알리는 신고 제도일 뿐, 그 과목의 모든 질환을 진료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란 진료 중인 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말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이 자신의 전문성과 시설에 맞게 진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모든 정형외과 의원이 골절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과 의원이 모든 내시경 시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료 거부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역량 범위 밖 환자를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존재하지도 않는 위법 사유를 만들어 2000여 개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미용 비급여 의료기관, 건강보험 재정 및 실손보험료 인상 책임 없어
정부가 비급여 진료 확대가 실손보험료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규제의 명분으로 삼는 것도 비판했다.

대개협은 이번 규제의 표적이 된 미용성형 중심 의료기관의 진료는 애초에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선택하는 미용 시술은 실손보험 청구를 유발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단 한 푼의 지출도 발생시키지 않는 재정 중립적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료 인상의 실제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잉 비급여는 급여 진료와 혼합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해법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에 있지 미용 의료기관에 대한 징벌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히려 이들에게 강제로 급여 진료를 맡기면 청구 기관과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더욱 폭증시킬 것이라며 이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새로운 지출 요인을 만들어내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 징벌적 규제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징별적 규제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도 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비급여 의원의 존재가 아니라, 원가 미달의 수가 구조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있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나는 것은 미용 시장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에 남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본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해서는 환자를 살릴 수 없다. 비급여에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돌아오지는 않으며, 오히려 폐업과 해외 이탈이라는 더 나쁜 선택지로 내몰릴 뿐이라고 했다.

또 특별법을 통한 규제는 필수의료 회생에는 아무런 효과 없이 개원가의 경영난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 악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답은 획기적인 수가 정상화와 형사 처벌 부담 완화라는 점을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밖으로는 K-뷰티안으로는 규제하고 낙인찍는 이중성 규탄
밖으로는 K-뷰티를 내세우면서 정작 안으로는 규제를 하는 이중성도 규탄했다.

대개협은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200만명을 돌파했고, 그 중심에는 피부성형 분야가 있다며 외국인 환자의 이용 의료기관 87.7%는 의원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2조 8000억원에 달한다. K-뷰티는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 효자 산업이며, 이는 비급여 의료기관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비스 품질을 올려 만든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간호인력과 마케팅행정 인력 등 수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 창출의 한 축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밖으로는 K-뷰티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안으로는 관련 의료기관에 페널티와 퇴출 기제를 운운하며 낙인찍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의료관광 산업을 징벌 대상으로 삼는 순간,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의료 농단의 책임을 개원의에게 전가하는 희생양 만들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책상머리 행정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비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징벌적 페널티 검토 및 비급여 관리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원가 이하의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수가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수가 현실화와 법적.사법적 리스크 해소 방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엄중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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