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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내달 3일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위헌 여부 청구

박승민 기자2026.07.31 14:06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가 관리급여 제도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월 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의료인 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와 관련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선별급여제도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의료 이용 통제 수단을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아울러,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받을 권리를 국민이 제한받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한 건강보험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특정 직역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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