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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류취급자 불법사용 검사' 법안 발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서영석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허가 또는 지정 과정에서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수사기관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소변이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서는 마약류에 상시 접근이 가능한 취급자를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와 관련 종사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담았다.
서 의원실은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이미 마약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항공 종사자와 자동차 운전자도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 응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종사자에게도 이에 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의원은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사람일수록 불법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검사할 근거조차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검사의 실효성과 피규제자의 부담,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며 취급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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