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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료배상공제조합,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 '맞손'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27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사무처에서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 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의 부대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는 심리지원 사업의 후속 조치다.
의료사고 유가족과 중증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희망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연계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총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운영 방식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 운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긴밀히 협력해 2026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는 대상자의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공제 가입 확대를 통해 의료현장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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