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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사용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급여 적용…본인부담 5%

박승민 기자2026.07.30 15:52
ⓒ의협신문
ⓒ의협신문

고령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된다.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허벅지 혈관을 통해 클립전달시스템을 사용해 승모판을 재건하는 시술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해당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유형에 따라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과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구분한다.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임상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 5%)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한다.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기능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시술의 필요성을 심장통합팀이 전원 동의하면 ▲심실성(심실 기능장애)은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 5%) ▲심방성(좌심방 확장)은 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를 적용한다.

그동안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되며 난이도가 높아 비급여로 약 4000만원~500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내는 치료비 부담은 14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심장통합진료 보상 강화도 예고했다.

판막질환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최선의 치료방침 결정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서 심장통합진료 치료방침 결정 논의를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를 시행하면 통합진료료를 적용중인 것을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을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결정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중재적 시술을 받았으나,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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