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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료사고 이력 공개? 필수의료 숨통 끊는 악법"

홍완기 기자2026.07.30 15:45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협신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협신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에 대해 필수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악법이라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의료인을 공개적으로 낙인찍는 방식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처벌 중심의 입법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먼저 의료사고를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방식 자체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과실뿐 아니라 최선의 진료에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무과실 의료사고가 적지 않다며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모두 의료사고 이력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이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낙인찍기이자 여론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법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우리 법체계에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이력이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인에게만 일방적인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 제공을 넘어 특정 직역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건수만으로 의료인의 역량이나 진료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의료 결과는 환자의 기저질환과 중증도, 응급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위험 수술과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의사일수록 의료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를 외면한 채 사고 이력만 공개하면 고위험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한 의사가 오히려 위험한 의사라는 낙인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특히 산부인과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동시에 다루는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상황과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진료과라며 이미 높은 형사처벌과 의료소송 위험으로 분만 인프라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사고 이력 공개까지 시행되면 고위험 분만과 응급진료를 맡으려는 의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응급상황에서 진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임산부와 태아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환자의 알 권리를 내세운 법안이 오히려 환자가 진료받을 의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는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면서도 의료인을 공개적으로 낙인찍는 방식으로는 결코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제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마지막 사명감마저 꺾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필수의료 체계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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