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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시 기준 엄격해진다…'기구 1회용 사용·문신기록 의무화'
문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 및 시술 과정 전후의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문신 행위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남겨야 한다.아울러, 해외에서 직구한 문신용 염료는 사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신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와 이용자 모두가 문신 시술을 안정하게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표준지침에는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준지침은 10개의 주요 목차와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됐다.
우선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하고,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문신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적으로정의했다.
문신업소를 구획화하기도 했다.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 등으로 나누고 각 구역은 벽체 외 칸막이로도 구획 가능하도록 했다.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기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토록 했다.
문신 시술 기구는 고위험기구와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등으로 나눠 관리방법 및 처리방법을 별도로 나눴다.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수입 신고되거나 품목제조 보고된 염료로 기준규격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해외 직구 제품은 수입신고 미신고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취득 및 사용 역시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의 고위험 소모품으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시술에 사용한 문신바늘, 카트리지 등 날카로운 기구와 이용자의 혈액체액이 묻은 거즈 등은 일반 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엄격히 분리해 배출하고 폐기물 유출로 인한 감염이나 찔림 사고를 막기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토록 했다.
문신 시술자는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와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을 안내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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