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사고 이력 공개..."개인 경험으로 입법권 남용 말라"
대한일반과의사회가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을 향해 개인적 경험으로 입법권을 남용하지 말라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죽어가는 필수의료의 호흡기를 떼는 악법이라며 개인의 의료사고 경험을 일반화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토론회와 이소희 의원의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
일반과의사회는 먼저 이 의원이 어린 시절 척추측만증 수술 이후 장애를 갖게 된 개인적 경험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입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반과의사회는 국회의원은 사적인 은원(恩怨)을 떠나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라며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인 척추유합술은 감염, 출혈, 신경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고난도 수술이라며 모든 의료행위에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의사는 오랜 경험과 수련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는 만큼 의료사고를 단순히 의사의 과실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사고 이력이 없는 의사는 갓 의대를 졸업한 의사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중증외상, 소아중환자, 분만, 암수술 등 고위험 진료에서는 일정 수준의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낙인처럼 공개한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을 감수하며 필수의료에 헌신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이 많은 편이고,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고위험 진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일반과의사회는 이러한 사정을 이 의원이 모를 리 없는데도 법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사적 복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척추측만증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의도에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법조인 출신인 이 의원을 겨냥해서는 법조계의 이력 공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일반과의사회는 변호사의 승소패소율과 사건사고 이력, 검사의 기소 사건 무죄율,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힌 비율 등을 공개해 국민이 법조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를 둘러싼 규제 환경도 문제 삼았다.
일반과의사회는 의사들은 이미 높은 사법 리스크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술실 CCTV 설치, 언론의 일방적 비판,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 등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역시 의료인에게 책임만 전가하려는 또 하나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숨통을 조이지 말라며 가만두어도 이미 필수의료는 죽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의원은 30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성명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를 구상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이 밑바탕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저는 사적 복수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정보비대칭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사 간에 보다 공정한 진료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자기결정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책임 있게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더 큰 신뢰를 돌려주자는 게 제 입법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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