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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추진? 의료계 '부글부글'

홍완기 기자2026.07.28 10:24
국민의힘 이소희 국회의원은 7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소희 국회의원은 7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환자가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의료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자 의료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와 방어진료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이소희 국회의원은 7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환자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광고나 홍보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의료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을 해당 의료인과 연결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개최 배경이다.

스스로 의료사고 피해자라고 밝힌 이소희 의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대에 오르는 국민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환자가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알권리와 선택권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장치가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공개 기준과 제한된 공개 범위기간, 의료인 권리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해 환자 안전과 책임 있게 진료하는 의료인의 신뢰를 동시에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이력의 공개 대상과 기간,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환자의 접근 절차, 의료인 권리 보호 장치 등을 비롯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의 징계정보 공개제도와 미국영국 등 해외 사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토론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가 필수의료 붕괴와 방어진료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한 의사는 SNS를 통해 오늘 처음 수술을 하는 의사가 가장 깨끗한 이력을 가진 의사라며 결국 경력이 많고 중증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들을 기피하게 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사고에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 환자 상태의 급격한 악화 등 의사의 과실과 무관한 사례도 포함된다. 의료사고 이력이 공개되면 일반 국민은 이를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식해 해당 의료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순 사고 건수 공개는 진료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곧 필수의료라 불리는 과에 더 불리하다는 의미다.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등 고위험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필수의료 분야는 합병증과 의료분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증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의료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이력이 공개될 경우 방어진료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의사는 SNS에서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의사가 없는 병원은 결국 환자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공개 이력이 남는다는 부담 때문에 고위험 환자의 수술이나 진료를 기피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늘고, 불필요한 검사와 입원, 의뢰가 증가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도 의료분쟁조정제도와 민형사상 책임, 행정처분, 면허관리 등 의료사고에 대한 다양한 검증 및 책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이력 공개는 사실상 이중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의사는 SNS 댓글을 통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진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에게 낙인까지 찍으려는 것이라며 이미 회복 불능 수준인 필수의료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소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환자단체와 법률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발제는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아 환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의 필요성과 국내외 제도 사례, 입법적 시사점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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