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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청담동 의사…의료계 내에서도 "강력 대응"

박승민 기자2026.07.27 15:26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해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입건된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도 이들을 강력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혐의로 의사 2명과 병원 행정실장 1명, 투약자 11명 등 총 1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사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내원자 7명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71차례 투약하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수면 마취된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다른 의사 B씨는 내원자 8명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을 111차례 불법 투약하고 4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 목적이 아닌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진료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단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율 징계 절차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적극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단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철저히 검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극히 일부 의료인의 일탈이 대다수 성실한 의료인의 명예까지 훼손해선 안된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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