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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대통령 건보 국고지원 20% 약속 지켜라…내년 즉각 반영"

홍완기 기자2026.07.27 13:16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의협신문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의협신문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를 향해 법정 기준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내년도 예산에 즉각 반영하고, 그동안 다른 정책 재원으로 활용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지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정부가 예산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를 대지 말고 내년도 예산안에 국고지원 20%를 즉각 반영하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정 지원 수준이 실제로 이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역대 정부 모두 국고지원 비율을 13~14% 수준에 머물게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지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지원 부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60% 초반 수준에 머물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문제를 지적받은 뒤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한 점을 거론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20%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당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법률상 상당한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지원 규모를 달리 해석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역대 정부는 상당한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14%대 지원에 그치며 법적 의무를 회피해 왔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획예산처는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정 갈등 대응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지원 등에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비 3조 7089억원(2025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2조 1685억원, 필수의료 지원대책 2조 7389억원 등 총 8조 6163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용된 건강보험 재정도 국고를 통해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고안건으로 처리돼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활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의무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반영하고, 국회는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해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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