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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의사 노조도

송성철 기자2026.07.24 11:19
헌법재판소는 7월 23일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134·1191 병합). ⓒ의협신문
헌법재판소는 7월 23일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1341191 병합). ⓒ의협신문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20년 관련 법 개정 이후 대학교원노조에 적용되어 온 포괄적 정치활동 금지 족쇄가 풀리게 됐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대학교원노조의 고등교육 정책과 주요 사회적 현안에 합법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7월 23일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1341191 병합).

이번 사건은 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원이 교원 범위에 포함되면서 촉발됐다. 법적으로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한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은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제3조의 제한 조항이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는 심판대상조항이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의 법적 지위에 주목했다.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대학교원 개인은 초중등교원과 달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대학교원이 결합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아닌 대학교원단체의 형태를 취하면 포괄적인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을 가르치는 강사 단체강사노동조합일반 노동조합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학문 연구와 성인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결사체의 형식이 노동조합이라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반 대학교원단체대학강사노조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할 때 대학교원노조만을 별도로 구분해 정치활동을 원칙적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초중등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한 2014년 선례(2011헌바32등)와 이번 사건은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선례는 정당 가입조차 금지되는 초중등교원 및 그 노조를 규율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사건은 이미 정치적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규율 대상과 법적 특성이 명백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본질상 대학교원이 교원으로서의 지위나 지도 관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학교원노조는 강력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단체교섭권 등 근로관계상 특화된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라며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할 경우 대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해 대학의 정치화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인 근로조건 개선이나 고등교육정책 관련 의견 표명을 제외한, 일반 정치 영역에서의 영향력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한다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 관련 부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교원노조는 대학 구조조정고등교육 재정 확충대학 자율성 확보 등 고등교육 현안은 물론 주요 사회적 정책 과제에 관해 성명 발표정당 연대입법 청원 등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적 제약에 묶여 소극적인 근로조건 교섭에 머물렀던 대학교원의 단결권이 합법적 정치활동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고등교육계 노조의 대정부 정책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교수 및 병원의사 노조에도 족쇄가 풀려 어떠한 법적 제약 없이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현재 의대 교수 노조는 전국 단위의 연대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이 기틀을잡고 있다.개별 대학 및 병원 지부 단위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성남시의료원 노조분당서울대병원 의사노조서울의료원 의사노조아주대학교병원 교수노조연세의대 교수노조가톨릭의료원 교수의사노조영냠의대 교수노조국립중앙의료원(NMC) 의사노조부산대병원 교수의사노조전북의대 교수노조전남의대 교수노조등이 있다. 아울러 전국 전공의 3878명이 가입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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