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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지필공실, 응급실·수술실·NICU서 딱 15일만 상주해 보길"

박양명 기자2026.07.23 17:38
ⓒ의협신문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의협신문

조직까지 따로 만들고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를 향해 딱 15일만 필수의료 영역에서 상주해 보길 바란다는 일침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열린 제8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취지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일명 지필공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1관 5과 2팀을 배치, 29명을 증원했다.

이주영 의원은 해당 실을 향해 응급실과 수술실, 병동, 중환자실, 소송 중인 의사들의 집에 각각 3일씩 15일만 상주해 보길 바란다라며 근무복 똑같이 입고 진료실과 병상 옆에 서서 그곳의 낮과 밤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지필공실 업무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 전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형사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설명의무는 의료소송에서 만능 치트키다. 어떤 자세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받아놔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심지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나 배상 책임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형사 소송은 민사 배상액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배상액과 합의 과정을 형사처벌 여부 결정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 처벌의 크기가 예측 불가능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침에 감기 증상으로 진료 봤다가 저녁에 심근염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있다. 처음에 경미한 피부 발진으로 시작하지만 몇 시간 만에 쇼크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100명 혹은 1000명의 환자를 본다면 한 번은 꼭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그는 희귀한 사례를 끌어다 모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며 예측 가능한 위험을 모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인체 자체가 세상에 없는데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처가 미흡했다고 중과실이라고 한다. 이러니 그냥 안 하고 만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100% 성공, 무과실이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확률적인 악결과는 반드시 발생한다라며 20년 전 지금보다 아이는 훨씬 많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반도 안 되던 그 시절에도 소아소화기, 소아중환자, 소아신장, 소아심장 하겠다는 의사가 널렸다. 그걸 이제는 그냥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같은 이야기를 병원과 국회에서 천 번은 한 것 같다라며 의사들에게 점점 더 큰 돌을 던지며 그가 안고 있는 아이들을 함께 일을 것인지,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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