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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통령 의료인 격려에 감사…이젠 박수가 정책으로 이어져야"

홍완기 기자2026.07.23 16:14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공개적으로 박수를 보낸 데 대해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가운데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도 적지 않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열린 청와대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와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AI 기본의료 전략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통령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의료보장 체계의 가장 큰 기여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들의 몫으로 평가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의료인들에게 직접 박수를 보내줬다며 전국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의료인들의 노고를 국정 최고책임자가 진정성 있게 위로한 것으로 의료계에도 큰 격려가 됐다며 의료현안은 복잡한 만큼 정부와 관련 직역들이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이러한 인식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세부 정책에는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문제와 관련해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그렇게 된 거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의협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훈련기간을 포함해 사실상 38개월을 복무하고 있어 의무장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중보건의사는 과거 800명대에서 올해 92명까지 감소했고,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도 730여 곳에 달한다.

의협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지면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병무청은 물론 국회도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3조 6000억원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기 위해 다른 진료과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과보상 여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가 분석과 의료계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재정 파이를 재분배하기보다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필수의료 인프라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와 책임보험 의무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기소 제한 및 형 감면 등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중과실이 없는 정상적인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이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하위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도 의료계의 공식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와 의료 AI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가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일차의료는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AI 도입에 앞서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에도 충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의료인에게 보내준 박수가 의사를 묶어두는 정책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 곁에 머물게 하는 정책으로 완성될 때 정부가 말하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신기택임현택주수호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의협은 당시 비대위 활동과 회원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됐으며,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맞섰던 의료계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시 언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인 만큼, 여기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균형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특사경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사전 검증 강화와 의협 전문가평가단 법제화, 의료계와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사전 차단을 거듭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은 개설 이후 적발보다 개설 단계에서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지역의사회가 병원 개설 과정에서 실체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 단속이 필요하다면 수사 전문성을 갖춘 경찰에 전담 인력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정원을 신설하기보다 경찰 내 사무장병원 전담수사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결단의 시기라며 어려운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인 만큼 정부가 실질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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